광주광역시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가비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의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저임금·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도 비용 부담 없이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한 ‘지자체 주도형’ 모델이다.
한국관광공사는 30일 광주광역시, 광주상공회의소와 함께 ‘광주지역 중소기업 직장인 휴가 플러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주 지역 제조업 중소기업 근로자 3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근로자 20만 원·기업 10만 원·정부 10만 원’ 분담 구조였다면, 이번에는 광주시가 근로자 부담금 전액과 기업 분담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사실상 근로자 개인 비용 없이 휴가비 적립이 가능한 구조다.
관광공사는 그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협력사의 휴가비를 대신 내주는 ‘동반성장 지원제도’를 운영해왔다. 현재까지 190개 기업이 참여해 1만여 협력사, 약 6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았다. 이번 협약은 이를 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장한 첫 사례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이번 사업이 지역 제조업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광공사도 해당 모델을 하반기부터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