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올해도 미국의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 명단에서 빠졌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 한국의 상황을 우려하는 내용들이 보고서에 포함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0일(현지 시간) ‘2026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매년 발간되는 보고서로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은 보고서가 처음 나온 1989년부터 매해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랐다가 2009년 보고서부터 제외됐다.
올해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 보복 조치가 가능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베트남을 지정했다. 우선감시대상국에는 중국·러시아·인도 등 6개국이 포함됐다. 감시대상국에는 유럽연합(EU)이 추가돼 총 19개국이 됐다.
한국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예년 보고서와 비교했을 때 한국을 우려하는 내용들이 다수 들어갔다. 지난해에는 한국 의약품·의료기기 가격 책정 등의 투명성 부족과 관련해 이해당사자들이 계속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만 들어갔으나 올해는 한국 상황 설명이 추가됐다. 한국에서 실거래가 약가인하(ATP)와 사용량·약가연동(PVA) 같은 제도를 통해 의약품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가격이 인하되고 있다는 내용, 미국 업계에서 한국 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의 불투명성 등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한국의 상표권 위조 문제도 거론됐다. 보고서는 반도체나 전자제품부터 신발이나 장난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위조품이 생산·유통된다면서 이 같은 위조품이 인도와 한국, 튀르키예 같은 국가 및 중국에서 전세계의 구매자들에게 직접 유통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한국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 콘텐츠 링크를 고의로 게시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설명이 실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