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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규제, 인센티브로 만들자

29.04.2026 1분 읽기

규제는 사회문제에 대한 처방이다. 먼저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좋은 처방을 해야 한다. 그리고 처방이 잘못됐거나 시간이 지나 약효가 떨어졌다면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 그래야 규제는 약이 된다.

과거 모든 공장에 동일한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적용한 방식은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이 됐고 기술력이 충분한 기업에는 더 줄일 유인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가 탄소 배출 권리를 자산으로 만들며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게 했다. 기업은 강제가 아니라 이윤을 위해 친환경 기술에 투자했고 그 결과 탄소 배출은 줄어들었다.

교통법규도 마찬가지다. 경찰 단속만으로는 위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사고 이력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차등화하자 운전자는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스스로 방어 운전을 하게 됐다. 처방이 약이 된 사례다.

저비용항공사(LCC)와 인터넷전문은행, 의약외품 편의점 판매 등은 기존의 진입 규제를 시대에 맞게 완화했기에 가능했다.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은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시장을 확대했다. 한국이 화장품 원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나 미국이 민간 우주산업의 비행 허가 범위를 확대한 것은 K뷰티와 스페이스X의 등장을 촉진했다. 새로운 규제 처방이 약이 된 사례다.

문제는 규제가 집행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규제는 사전에 신중하게 설계하고 사후에는 끊임없이 오차를 수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규제 관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제도가 어떻게 보다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할 수 있을까. 지금보다 좋은 규제를 더 많이 갖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인센티브를 보다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규제의 내용적 측면이다.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인센티브 기반 규제를 우선적으로 설계하자. 시장이 작동하지 않을 때에만 지시·통제 방식의 규제를 검토하자. 사고를 줄이거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라 하더라도 피규제자의 행동이 비용 절감이나 수익 창출과 직접 연결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도 시장 참여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책 목표가 달성되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 심사 과정에서 시장기반 인센티브를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꼭 따져봐야 한다.

둘째, 규제의 운영적 측면이다. 사람은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존재다. 공직자도 다르지 않다. 좋은 규제를 설계하거나 규제 완화를 통해 신시장을 열고 기업의 애로를 해결한 공직자에게는 기대 효과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 성장 속도가 빨랐던 시기에는 인사상 우대와 조직의 인정이 중요한 유인이 됐지만 성장이 정체된 지금은 경제적 보상이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인센티브다.

오랫동안 인간이 1마일을 4분 내 주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1954년 로저 배니스터가 이를 깼다. 이후 1년동안 37명이 4분의 벽을 돌파했다. 선수들의 신체 능력이 갑자기 발달한 것이 아니다. ‘안 된다’는 심리적 규제가 사라지자 잠재력이 폭발한 것이다. 이를 ‘배니스터 효과(Bannister Effect)’라 한다.

공직자에게 큰 금전적 보상을 주는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자. 좋은 규제를 만들거나 규제를 합리화한 공무원에게 배니스터 효과가 날 정도로 파격적인 보상을 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과와 인센티브를 향한 경쟁이 일어나게 하자. 좋은 규제를 향한 경쟁이 기업의 혁신을 돕고 국민 경제에도 성과급보다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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