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의 농업지원사업비(농지비) 부담액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영업이익에 비례하게 농지비를 내도록 돼 있어 해를 거듭할수록 납부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농협은행의 순이익 증가폭과 대출 여력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올해 1분기 농협중앙회에 1263억 원의 농지비를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1% 증가했다. 분기 순이익 5577억 원의 22.6% 수준이다. 농지비는 ‘농협’의 브랜드 사용료에 가깝다.
농지비 납부액은 수익성과 별개로 외형이 성장하면 늘어난다. 농협법에 따라 계열사는 매출 또는 영업수익의 0.3% ~ 2.5% 수준에서 농지비를 내고 있다. 이 같은 구조로 농협은행이 단독 납부한 농지비만 지난해 4000억 원대를 넘어섰다. 총 4387억 원의 농지비를 냈는데 전년보다 18.5% 늘었다.
농협은행은 계열사 중 가장 많이 농지비를 부담하고 있다. 영업수익 규모도 크지만 부과율도 상한선을 적용받고 있는 영향이다. 지난해 농지비 총액 6503억 원의 67.5%가 농협은행의 몫이었다. 지난해 농지비 산정 기준이 된 2021년~2023년 농협은행 영업수익 평균은 17조 5485억 원이었다. 약 2.5%를 모두 농지비로 낸 것으로 계산된다.
다른 계열사들과 비교할 때 차이는 더욱 커진다. 1분기 순이익 4757억 원을 남긴 NH투자증권은 농지비를 144억 원 납부하는 데 그쳤다. 순이익의 3.0% 수준이다. 같은 기간 농협생명은 243억 원, 농협손해보험은 75억 원을 냈다. 두 회사 납부액은 규모는 작지만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탓에 순이익의 89.2%, 18.8%가량을 납부하게 됐다.
농지비 부담액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2월 국회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에 따라 농협 계열사가 중앙회에 납부하는 농지비 부과율 상한이 기존 매출(영업수익)의 2.5%에서 3.0%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올해 농지비 산정 기준이 되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농협은행은 평균 21조 9589억 원 영업수익을 기록했다. 3%는 약 6588억 원에 달한다. 부과율 상한선을 적용하면 분기마다 1500억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