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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노봉법 적용여부, 27일 노동위서 판가름

26.04.2026 1분 읽기

화물연대본부와 화물연대 조합원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적용 대상 여부가 27일 정부 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가려진다. 노동위의 판단은 화물연대의 개정 노조법 적용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동시에 BGF로지스와의 교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26일 노동위와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CJ대한통운과 한진에 대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 심판회의를 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이 사건 당사자 중에는 화물연대 조합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심판회의는 CJ대한통운과 한진이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원청 사용자인지를 노조법에 따라 가리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노동위는 동일 사건에 대한 심판회의를 연 당일 통상적으로 노사에 ‘인용’ 또는 ‘기각’ 결과를 통보해왔다. 인용이면 사용자성이 인정됐고, 기각이면 불인정됐다는 뜻이다.

기각 판정이 나오더라도 화물연대가 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은 확인된다. 만약 법 적용 대상(당사자 적격성) 자체가 아니라고 본다면 노동위는 본안 심리 없이 별도의 ‘각하’ 판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서울지노위 결과는 그동안 이어진 화물연대와 그 조합원의 개정 노조법 적용 여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와 BGF리테일의 교섭 갈등에 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자료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노동계는 “정부는 화물연대가 노조 필증을 받은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데다 법원 판례와 국제노동기구(ILO) 해석으로 노조임을 인정받은 점을 외면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번 사용자성 판단은 CJ대한통운과 한진에 국한되지만 교착 상태인 화물연대와 BGF로지스 교섭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법상 적용 대상이라고 인정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개정 노조법을 통해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하다는 노동계 주장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화물연대와 BGF의 교섭 갈등은 원청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는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제기한 사건에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BGF리테일은 “화물연대는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교섭을 거부했고, 자회사인 BGF로지스와 화물연대 간 교섭은 26일까지 3차례 열렸지만 교착 상태다. 다만 화물연대는 아직 BGF리테일의 원청 사용자성 판단을 받기 위한 노동위 절차 돌입 여부를 결정하지는 못한 상태다.

한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화물연대를 비롯한 특고 모두 개정 노조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방송에서 “노란봉투법이 사망자를 불러왔다는 언론 보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만들었다”며 “(화물연대 조합원처럼) 형식은 자영업자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인 지배와 경제적 종속성이 있다면 노동자로 봐야 하고 이들의 교섭 구조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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