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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비웃는 해외 미신고 코인거래소

26.04.2026 1분 읽기

해외 미신고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 당국의 반복적인 경고에도 기관고객 대상 영업을 벌이고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중국계 가상화폐 거래소 쿠코인은 최근 국내에서 활동할 기관 영업 매니저를 채용하고 있다. 기관 고객을 발굴하고 이들이 쿠코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절차, 거래소 계정 개설, 거래 지원 등 전 과정을 담당하는 역할이다. 사실상 국내 기관 자금 유입을 위한 전담 창구를 구축하는 셈이다.

문제는 쿠코인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미신고 사업자라는 점이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해외 사업자라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쿠코인의 이 같은 기관 대상 영업은 국내 인허가 없이 이뤄지는 미신고 영업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특히 쿠코인은 이미 미신고 해외 거래소로 분류돼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당국은 수년째 해외 미신고 거래소에 대한 접속 차단과 수사기관 통보를 해오고 있다. 국내 거래소가 이들과 거래할 경우 영업 일부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까지 부과하고 있지만 미신고 업체의 국내 영업은 여전하다.

가상화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작 국내 거래소는 규제에 묶여 기관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해외 미신고 거래소는 이를 비웃듯 기관 고객까지 선점하고 있다”며 “법인 투자 허용이 지연될수록 국내에 들어와야 할 기관 자금의 해외 유출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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