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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매년 4월 반복되는 ‘건보료 폭탄’…실시간 부과 왜 못 하나

25.04.2026

매년 4월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건보료 정산’ 논란이 올해도 1000만 직장인을 덮쳤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671만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보수 변동 명세를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했다. 정산 결과 전체의 62%인 1035만명이 보수가 오른 만큼 보험료를 덜 냈던 것으로 나타나 1인당 평균 21만8574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5만 명은 평균 11만5028원을 돌려받는다.

이른바 건보료 폭탄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다. 논쟁의 핵심은 ‘왜 실시간 소득에 맞춰 부과하지 못하느냐’로 모인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공단의 사후 정산 방식을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로 규정한다. 한 경제학자는 “건보료는 정률제인데도 공단이 과거 전산 시스템이 미비하던 시절의 징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국세청 소득세 부과 시점과 건보료를 실시간 연동한다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정산액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시스템의 무능이 아닌, 사업장의 ‘늑장 신고’에 있다고 강조한다. 공단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급여 인상 등 보수 변동 사항을 즉시 신고하기만 하면 정산 절차 자체가 필요 없다”며 “기업들이 행정 업무의 번거로움을 피하려고 1년에 한 번 몰아서 신고하는 관행이 ‘4월의 폭탄’을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단은 건보료 연말정산이 보험료율 인상과는 성격이 다른 ‘정확한 부과를 위한 과정’임을 재차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기업들이 보수 변동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한다면 추가 납부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 추가로 내야 할 보험료가 월 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12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일시 납부를 원하거나 횟수 변경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오는 5월 11일까지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4월 건보료 폭탄, 1,030만 명이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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