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대표이사의 인사권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사회 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사회의 경영 개입을 줄이고, 지배구조 재정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KT는 23일 “주주총회 이후 열린 4월 회의에서 인사 및 조직개편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이사회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KT에서는 대표이사가 부문장급 경영 임원을 임명하거나 조직 개편을 추진할 때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같은 규정은 삭제됐다. 조직 개편 관련 사항도 이사회 ‘사전 보고’에서 ‘보고’로 전환됐다. 또한 이사회는 사규 위반 의혹이 제기된 사외 이사는 사법적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사회 및 위원회 출석과 심의 참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KT 이사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그동안 이사회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구조 속에서 각종 거버넌스 리스크가 불거졌끼 때문이다. 여기에 조승아 전 사외이사가 KT 사외이사 재임 중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이해상충 논란도 제기됐다. KT는 이번 조치가 대표이사의 책임경영을 한층 강화하고, 이사회가 경영 의사결정과 감독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이번 의결은 이사회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대표이사 체제의 출범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배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