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의 공동주택 진입 절차를 간소화한다.
인천시는 인천교통공사·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인천시지부와 21일 특별교통수단의 공동주택 자동출입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맺었다.
현행 체계에서 장애인콜택시는 일반 외부 차량과 마찬가지로 단지 진입 때마다 신원 확인을 받아야 한다. 휠체어 탑승자 등 이동이 불편한 승객이 차량 밖에서 오래 기다리는 상황이 반복돼왔다.
협약 골자는 차량 번호 사전 등록이다. 인천시가 특별교통수단 번호판 정보를 넘기면 주택관리사협회가 각 단지 주차시스템에 입력한다. 등록된 차량은 별도 절차 없이 차단기를 통과한다.
적용 시점은 개별 단지 입주민 동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다.
장철배 인천시 교통국장은 “대기시간 단축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가 한층 나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특별교통수단은 276대 체제로 24시간 운행된다. 신규 이용 등록은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로 하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