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2000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번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방 의장의 변호인 측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