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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전세대출 9만가구…투기성 1주택 규제 사정권

16.04.2026 1분 읽기

지난해 부동산 관련 보증기관이 1주택자에 제공한 전세대출보증이 9만 건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투기적 1주택자에 대해 대출 규제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1주택자 중 대부분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SGI서울보증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 세 기관이 취급한 1주택자 전세대출보증은 총 9만 220건이었다. 전년(9만 6274건)보다 6.3% 줄었지만 여전히 9만 건을 웃돈다.

이 중 72%(6만 4960건)이 수도권에서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8%는 비수도권에서 취급됐다. 유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 보증액은 13조 9395억 원으로 전체 보증액(109조 3995억 원)의 12.7%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투기적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 중 교육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보유 주택에 살고 있는 사례를 걸러낸 뒤 투기성 1주택자를 상대로 전세대출 규제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시장에서는 금융 당국이 이 같은 투기성 1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보통 전세대출 계약 기간이 2년 단위인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3대 보증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1주택자 약 9만 가구가 우선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금융 당국 안팎에서는 투기성 1주택자를 정의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금융계의 관계자는 “현재 각 은행에서도 실제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비거주 상태인 1주택자를 거르는 기준을 두고 있다”면서도 “은행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규제가 과도하게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아 당국에서도 고민이 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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