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관련 보증기관이 1주택자에 제공한 전세대출보증이 9만 건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투기적 1주택자에 대해 대출 규제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1주택자 중 대부분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SGI서울보증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 세 기관이 취급한 1주택자 전세대출보증은 총 9만 220건이었다. 전년(9만 6274건)보다 6.3% 줄었지만 여전히 9만 건을 웃돈다.
이 중 72%(6만 4960건)이 수도권에서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8%는 비수도권에서 취급됐다. 유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 보증액은 13조 9395억 원으로 전체 보증액(109조 3995억 원)의 12.7%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투기적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 중 교육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보유 주택에 살고 있는 사례를 걸러낸 뒤 투기성 1주택자를 상대로 전세대출 규제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시장에서는 금융 당국이 이 같은 투기성 1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보통 전세대출 계약 기간이 2년 단위인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3대 보증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1주택자 약 9만 가구가 우선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금융 당국 안팎에서는 투기성 1주택자를 정의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금융계의 관계자는 “현재 각 은행에서도 실제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비거주 상태인 1주택자를 거르는 기준을 두고 있다”면서도 “은행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규제가 과도하게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아 당국에서도 고민이 깊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