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농업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농협중앙회 설문조사에서 전국 농축협 조합장 응답자의 90% 이상이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는 16일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08명을 대상으로 지난 9~10일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71명 중 90% 이상이 3월 11일과 4월 1일 각각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 2건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단순한 반대 여론을 넘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현장 수용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 항목별 반대 비율도 높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직접 감독권 확대에는 96.8%가 반대했고 농협 감사위원회 외부 독립기구 설치에는 96.4%가 반대했다. 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 반대 응답도 96.1%에 달했다. 현장에서는 농협 조직이 관료주의적 감독과 규제에 묶이면서 전문성과 유연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주관식 응답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드러났다. 조합장들은 입법 취지와 별개로 현장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될 경우 협동조합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도한 개입이 농협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결과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불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구조적 문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농협이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는 농업인 지원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제시됐다. 개혁 방향과 추진 속도 모두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합장들은 속도전식 입법보다 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농협 개혁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통제 중심이 아닌 자율적 혁신 지원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설문 결과는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협 발전을 위해 현장과 충분히 소통한 뒤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