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 씨는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이시전 부장검사)는 14일 전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0일 전 씨를 조사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 등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8일에는 이 대통령이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해 망명을 준비하고 있으며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하버드 대학을 정식 졸업했는지 의혹이 많다”고 발언했다가 고소·고발당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