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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술 탈취 근절”…영업비밀보호법 따로 만든다

14.04.2026 1분 읽기

정부가 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지식재산권(IP) 보호 제도를 대대적으로 수술한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기술 탈취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등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져서다. 정부는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을 모아 제도 개선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올해 안에 관련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부정경쟁방지법’ 내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조항을 따로 떼어내 ‘영업비밀보호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 행위를 제재하는 조항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조항이 병존해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두 법을 각각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보호법으로 분리하고 각 법의 조문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 분법 시도는 1991년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비밀 보호 조항이 포함된 후 35년 만에 처음 이뤄진다.

지식재산처가 현행법에 메스를 대는 이유는 부정경쟁 방지에 가려진 영업비밀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함이다. 영업비밀 보호 조항은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기업의 영업비밀을 빼돌리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영업비밀은 기업이 일부러 공개를 피하는 만큼 특허와 같은 공개 제도로 배타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 그렇기에 이제까지 포괄적 규제 성격이 짙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았다.

문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기술 탈취 행위를 판가름할 때 법 해석상 모호한 지점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맹점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기술 탈취 피해를 오롯이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달 7일 국회에서 열린 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협업 과정에서 기술을 제공했는데 이후 대기업 측에서 유사 기술을 활용하며 협업 관계를 끊었다”며 “무형 기술은 약간만 변형해 빼앗겨도 피해 기업이 기술 탈취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피해 입증이 어렵다는 중소기업들의 호소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소기업의 연간 기술 탈취는 299건으로 추정된다. 이때 기술 탈취 관련 민사 소송에 나선 기업들의 최종 승소율은 32.9%에 그쳤다. 승소하더라도 청구 손해액 대비 실제 손해 인정 금액은 17.5%에 불과했다.

이 대통령의 연이은 공개 발언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불을 지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최근까지 기술 탈취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중소기업인과 간담회에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가 기업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영업비밀 보호 원칙을 독립된 법으로 만들어 지위를 높이고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게 정부의 제도 개선 취지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해외 규제 동향을 참고해 영업비밀 보호 규제를 글로벌 표준에 맞게 수립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보호 조항이 떨어져 나간 부정경쟁방지법도 부정경쟁 행위 조문을 구체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신흥 IP 자산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 제정도 검토 중이다. 퍼블리시티, 데이터, 아이디어 등 기존 제도에 명확히 종속되지 않은 IP 자산 관련 보호 요건과 거래 방안 등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지식재산처는 새로운 IP 보호 제도의 세부 내용을 정하기 위해 제도 개선 위원회를 꾸릴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달 21일 발족하며 정부 부처 외에도 학계 및 산업계 IP 전문가들이 포함된다. 지식재산처는 위원회에서 논의한 법 개정 및 새로운 법 제정 방안을 반영해 올해 안에 법안들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간의 IP 전문가들도 정부의 제도 개선 시도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노재일 특허그룹 디딤 대표변리사는 “그간 영업비밀 보호 규정은 부정경쟁행위 규제와 하나의 법률에 혼재돼 독자적 법체계로 발전하기 어려웠다”며 “미국의 영업비밀보호법이나 유럽연합(EU) 영업비밀지침처럼 영업비밀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미 글로벌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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