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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화제품 원료 매점매석 금지·긴급 수급 조정 규정 조만간 마련”

13.04.2026 1분 읽기

정부가 비닐, 플라스틱과 같은 석유화학 제품 원료의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필요 시 수급 조정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경기 안산 소재 반월·시화 산업단지 내 주사기·수액제 포장재, 식료품 포장재, 페인트, 반도체 부품 생산 기업 4개사를 방문하고 이 같이 밝혔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석유화학 원료 생산 차질 및 품귀 우려가 발생하자 정부가 국민 생활과 주력 산업에 직결된 필수 석유화학 품목의 생산·수급 상황 점검에 나선 것이다.

김 장관은 “보건·의료, 생활 필수품, 국가 핵심 산업의 공급망에 단 하루의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 관리 중”이라며 “산업부와 소관 부처가 긴밀히 소통해 즉각 조치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산업부는 현재 40여 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품목별 재고 및 수급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중 1조 980억 원을 활용해 중동 외 나프타 수입 시 수입 단가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측은 “공급 차질 발생 시 정부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석유화학 제품 수급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석유화학 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 수급 조정에 관한 규정’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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