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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전 검찰총장 “국정조사, 법치주의·사법시스템 무너뜨려” 비판

12.04.2026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첫 검찰 수장을 지낸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 이달 16일 출석을 앞두고 있다.

이 전 총장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국정조사에 대해 “수년간 수십∼수백회에 걸쳐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며 “정치권에 대해 수사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하여 사법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 수행할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내 편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와 법무부, 검찰, 공수처, 특검 등이 총동원돼 국정조사, 고발, 감찰, 징계, 수사, 출국금지를 진행하고 이를 공공연히 공표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수사로 따진다면 보복, 표적, 기획, 편파, 강압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국정조사 대상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총장이 재직 당시 검찰이 수사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 검찰의 조작 기소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 중인 사건, 특히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국회가 국정감사를 한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국회로 ‘법원의 법정’을 들어옮겨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 감사나 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는 국정조사법에 어긋난다는 문제도 지적됐다”며 “수사 일선에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애써온 검사는 물론 진행 중인 법원의 재판과 판사에까지 외압을 가하는 국정조사는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은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공화국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절감했다. 비록 더디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미리 정해둔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믿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는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지난 정부에서 검찰을 이끌었지만, 김건희 여사 사건 등 정권과 연관된 주요 수사에서 원칙론을 내세우며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 때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소속돼 직접 조사해 보수 진영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총장 재임 당시엔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측을 겨냥한 대장동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의 수사도 이뤄져 민주당과도 긴장 관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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