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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소희 “석탄화력 폐지법 즉각 제정해야…기노위 직무유기”

07.04.2026

“오늘 아침 국회 정문 앞 피켓을 보셨습니까?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원법을 즉각 제정하라는 노동자들의 절규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어야 할 법안이 22대 들어 17건이나 발의됐음에도 기후환노위로 회부된 이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에너지 전환의 직격탄을 맞은 충남 지역 현장 점검의 연장선상에 있다. 앞서 충남도청을 찾은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대책 없는 ‘2040 탈석탄’ 구호만 외치며 폐쇄를 밀어붙이는 것은 전환이 아닌 방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현재 충남은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에 이어 지난해 말 태안화력 1호기까지 가동을 멈췄으며, 2038년까지 총 21기의 석탄발전기가 퇴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와 위축되는 지역사회를 지원할 법적 근거는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서도 6개월째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기후에너지 전문가 출신인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대체산업을 마련하고 정당한 일자리 전환이 가능하다”며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4월 중 법안심사 소위를 즉시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기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이 통합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따라 해당 법안의 심사 권한은 현재 기후노동위가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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