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서울 한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멈춤 사고가 운항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운항자의 주의의무 태만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항로를 벗어난 채 수심이 얕은 구간을 운항하다 강바닥에 걸린 ‘인재’였다는 게 서울시 조사 결과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고 조사 결과를 6일 내놨다. 시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현장 조사와 업체 관계자 면담, 제출 자료 검토 등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유람선 ‘러브크루즈’는 흘수(선체가 가라앉는 깊이)가 2.2m로 비교적 깊어 수심과 물때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지만 동작대교(상행)와 반포대교 사이 통상 운항·회항 경로를 이탈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후 신고·보고도 미흡했다. 유람선 측은 119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등에 즉시 신고·보고를 하지 않아 초기 수습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사고 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유도선사업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주의의무 태만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같은 법 제9조에 근거해 해당 유람선에 대해 1개월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 시는 해당 운항사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운항 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한강 내 유람선 운항 경로 고정과 수심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업 개선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강 전체 유·도선 점검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현행 유·도선사업법 시행령과 별도로 한강 환경에 특화된 ‘한강 운항 규칙’ 제정도 검토한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근 한강 내 통항 선박 증가로 수상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한강 내 유·도선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