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사립대를 지원하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이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전문가들은 2043년 국내 대학 신입생 충원율이 53%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도 2036년부터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본격화하고 2040년 신입생 충원율은 58.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사립대의 선제적 구조조정 필요성이 커지는 배경이다.
시행령에는 기존에 실시한 사립대 재정진단과 함께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구조개선 지원의 법적 근거와 세부 절차가 담겼다.
이에 따라 폐교·해산되는 학교나 법인의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잔여재산 귀속, 청산인 선임 등이 적용된다. 또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수행할 경우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 보유 자산의 처분 기준 등이 완화된다.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이나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폐교 대학 학생의 편입학을 지원하고 학생이 편입학을 포기할 경우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게는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며 폐교된 대학의 연구자가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에서 차별이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연구 활동을 보호한다. 이와 함께 학교재산 횡령, 회계 부정 등으로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교육부는 오는 8월 15일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