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현행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최초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정비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악용 못 하게”라고 강조했다. 10년 경영기간이 지나면 가업이 되는 현행 제도에도 “10년 한게 무슨 가업이냐”며 “주차장 하는 것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 반도체에 훨씬 특화돼 있어서 가업성이 더 높을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국세청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제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 같이 지시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자녀 등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보고한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도권 일대 자가 소유 대형 베이커리 카페 조사 결과 25곳의 샘플 업체 가운데 44%에 달하는 11개 업체가 상속 공제 남용 소지가 확인됐다고 했다. 임 청장은 “현재 기준은 건물 면적의 최대 7배까지 토지를 사업장에 포함할 수 있는데 상속 직전에 가건물을 설치해 추가로 공제를 받아 건물 면적의 37배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보고했다.
공제 대상에 주차장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노하우 기술 이전과 거리가 멀고 부동산 비중만 큰 업종”이라며 “수도권의 자가 사설 주차장을 살펴보니 1321개 중 58%인 761개가 주차장이 가업 공제 대상으로 편입된 2020년 이후 개업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가 찬다. 가업상속공제라고 하는 게 조상 대대로 쭉 해오던 것을 자식에게 안 물려주면 폐업하는 건데 업자의 자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할 거라면 세금을 깎아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굳이 상속세를 면제해 주면서까지 그 사업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물류업까지 확대한 시행령에 대해 “그 시행령을 누가 만들었는지 한 번 따져봐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주차장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에 포함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500억 원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손님이 있든 말든 주차장을 만들어 신고하고 10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써 한 달에 매출 100만 원 하다가 10년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거네요”라고 말했다. 이에 임 청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가업성이라는 측면에서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 반도체에 훨씬 특화해 있어서 가업성이 더 높을 것 같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 개선 방안에 대해 “어떤 업종을 일률적으로 다 (포함)하면 자꾸 장난을 하니 정말 필요한 데를 콕 집어서 하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심의할 수 있게 하는 절차도 엄격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 적용은) 진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해야지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라며 “(대상) 확대가 아니라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라”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제도라는 게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가업상속공제)을 보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라며 “10년 한 게 무슨 가업이냐. 기간도 늘려야 할 것 같고, 예를 들면 10년만 했는데 진짜 가업으로 보호해야겠다 싶으면 별도 규정을 두든지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