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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확정…국무회의, 개헌안도 공고 의결

06.04.2026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법률 공포안 3건과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된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교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그간 민간과 공공부문 간 형평성 등의 문제를 이유로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공유일 지정을 적극 추친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헌법 개정안 공고안도 처리됐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부터 부분적·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의 필요성에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계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 187명은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청년 비율을 기존 1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금리 인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요율을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돼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분류돼 오는 24일부터 담배소비세가 부과된다. 다만 소상공인등 영세 제조·유통사업자 부담을 고려해 2년간 담배소비세를 경감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임시공휴일 등 갑자기 쉬는 날에도 수업이 가능해져 맞벌이 부부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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