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이 금지된 농·임산물을 건강에 도움이 된다며 차(茶) 등으로 판매한 사례가 적발돼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9일부터 13일까지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총 402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식용으로 섭취 불가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독성이 있어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 형태로 광고·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사이트 차단 및 지방정부에 고발 등 조치를 요청했다.
부처손은 말린 상태에서 주먹 모양을 띠며 길이 3~10㎝ 정도로 냄새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부처손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애기똥풀은 줄기 속이 비어 있고 황록색을 띠며 흰털이 나 있고 잎 역시 윗면은 황록색, 아랫면은 회록색으로 흰털이 있는 식물이다. 애기똥풀에 함유된 켈리도닌 성분은 위암, 식도암, 피부암 등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독성도 강해 반드시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의 처방을 통해 복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 섭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섭취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 및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주요 농·임산물로는 초오, 백부자, 목단피, 백선피, 사리풀, 자리공, 까마중 등이 꼽힌다.
아울러 식약처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식품 이외에 한약재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오미자, 구기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34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검사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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