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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 ‘옵티머스 중징계’ 취소”

03.04.2026 1분 읽기

금융 당국이 정영채 전 NH투자증권(005940) 대표(현 메리츠증권 고문)에게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린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 경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2019년 옵티머스 사태 발발 이후 약 7년 만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보증하는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000억 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다. 금융위는 2023년 11월 정 전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 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을 확정했다. 이에 정 전 대표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정 전 대표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고객들에게 가장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들은 금융회사나 금융 당국이 전부 바보짓을 해서 투자금을 못 찾았는데, 믿고 돈을 맡긴 고객에게는 할 말이 없고 억울해 할 게 있겠냐”고 밝혔다. 이어 “처분 취소 판결까지 5년이 걸렸다”며 “(옵티머스 사기 관련) 숨겨준 사람들은 괜찮고 못 찾은 우리(금융사)에게는 ‘보면 알아야지’라고 (사건을) 정리해버리니까 그게 좀 억울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도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 당국의 직무 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이겼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해 수익률을 부정 관리한다는 의혹이 불거져 라임 펀드에 든 주식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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