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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7년 구형

03.04.2026 1분 읽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상황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 결과는 다음 달 21일 나올 예정이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역량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는 위헌·위법성이 명백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내란의 징표”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면 국정원장에서 물러나야 하고, 본인에 대한 수사가 예상돼 사실을 은폐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깎아내려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도 특검은 판단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해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했다”면서 “윤석열과 내란 동조 세력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시켰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국정원을 내란 은폐에 동원해 기관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도 했다.

반면 조 전 원장 측은 “직무유기 등 주요 혐의에 대한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조 전 원장은 “국정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직원 누구도 재판받지 있지 않다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당일 밤에 책임을 알고도 회피했다는 점이 가장 답답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도 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선별 제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국정조사 특위에 가짜 답변서를 제출하고,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의혹도 제기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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