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26년 9월 20일까지 1년 연장한다.
시에 따러면, 대상 지역은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개발제한구역 일원 5.43㎢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토지이며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거래를 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