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다.
시에 따르면, 앞으로 연매출 30억 원 이하 모든 가맹점에서 인천사랑상품권 사용 시 결제금액의 10%를 캐시백 받을 수 있으며 월 30만 원 사용 기준 최대 3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강화군과 옹진군은 15% 캐시백이 적용돼 최대 4만 5천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 87%가 이용하는 인천사랑상품권의 혜택을 넓혀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겠다”며 “체감도 높은 민생정책을 통해 현장 중심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