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뉴스 강양규 기자] 경기도는 6일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항소심 전면 재검토 및 취하 방침을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상소를 포기하며 국가 책임을 인정한 데 따른 조치다.
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가 “정부의 결정에 발맞춰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포기한다”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으며 현재 선감학원 피해자 소송은 총 43건(원고 379명)이 진행 중이며 도는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항소를 모두 취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위로금, 생활비, 의료·심리지원 등을 지속하고 있으며 유해 발굴을 직접 추진해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선감학원 옛터는 기억과 치유의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 중이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와 함께 피해자들의 곁을 지키겠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