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 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이번 구속 결정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에 대해 추가로 수사할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구속 영장 청구서에서 피의자가 현재 수사와 재판을 불신하며 보이콧할 생각으로 수사·재판을 피해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허위공문서 작성 범행, 허위공보 범행 등은 그 자체로 증거인멸 행위를 하고 있으며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압박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때문에 전일 법원의 영장심사에서도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검사 7명이 참석해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자료를 활용해 구속 수사의 정당성을 피력하며 피의자 구속을 위해 집중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처음 열리는 내란 관련 재판을 앞두고 담당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된 지 8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만약 팩스나 전화 등을 통해 아침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더라도 그것이 적법한 소환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맞섰다.
재판에는 피고인 대신 변호인들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활동과 관련된 군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