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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8·15 특별사면… 조국·윤미향 등 문재인 정부 정치권 인사 다수 포함 

11.08.2025 1분 읽기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 전 의원 등 주요 정치·사회 인사들이 사면·복권됐다. 

이번 사면은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실시되며 총 83만6687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일반 형사범 1922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 대규모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이번 사면의 핵심 인물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복역 중이던 조국 전 대표다.  

그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약 8개월 수감된 뒤 이번 사면을 통해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조치를 받게 됐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 전 교수는 딸의 입시 서류 위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3년 가석방됐다. 

조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최강욱 전 의원도 이번 사면으로 복권됐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윤미향 전 의원 역시 복권 대상이다. 

또한 서울시교육감 재임 시 해직 교사 특별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전 교육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도 다수 포함됐다. 

여권 인사 중에서는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친문계 인사들이 사면 명단에 올랐고,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이 포함됐다. 

경제계 인사로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이번 사면을 두고 조국 전 대표의 향후 정치권 복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의 역할과 정치 지형의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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