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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재판, 6・3 대선 뒤로 확정…재판 공정성 논란 없어져

07.05.2025 1분 읽기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법원이 재판기일을 6・3  대통령 선거일 후로 결정했다.

이 후보는 대선 전 가장 우려 됐던 사법 리스크가 사라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의 단일화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7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관련 첫 공판을 오는 15일이 아닌 다음달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재판부의 입장은 앞으로도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전 당원을 대상으로 김문수-한덕수 후보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를 진행, 김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원 여론조사는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이날 오후 6시 열리는 김문수-한덕수 담판 회동의 성과물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이날 단일화에 합의할 경우, 전당대회 및 후보등록 전인 8・9・10일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비율 등으로 시기와 방식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후보등록 전 단일화 협상에서 유미의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당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단일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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