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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중대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21일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 및 교통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양형 기준은 법원이 범죄 유형별로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양형위는 중대산업재해 치사의 기본 양형 범위를 징역 1년 6개월~4년으로 설정했다. 기본 영역의 하한을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보다 높게 정한 것이 특징이다.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2년, 가중 영역은 징역 3~10년이다. 중대산업재해 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년~2년 6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2~5년으로 정했다.

특히 중대산업재해 치사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가 많으면 가중 영역의 상한을 최대 50%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대 징역 15년까지 권고할 수 있게 됐다. 중대산업재해 범죄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1.5배 가중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형량을 높이는 특별가중인자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사고 원인이 된 위험 요인에 관한 보고가 있었고 개선 필요성이 명백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거나 중앙행정기관 등의 반복적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거나 안전조치가 어려울 정도로 공사 기간을 짧게 설정한 경우도 포함된다. 안전 관련 예산을 삭감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역시 형량을 가중할 수 있다.

반면 피해자가 위험 장소임을 알면서도 스스로 출입하거나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필수 안전장치를 끄고 작업한 경우 등은 특별감경인자로 정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효적인 재발 방지 조치는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되 집행유예 판단에서는 주요 긍정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양형위는 음주측정방해죄에 대해서도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한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700만~1500만 원,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1년 2개월 또는 벌금 300만~1000만 원, 가중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4년이다. 10년 이내 재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 영역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방해 범죄의 가중 영역에서는 징역형만 선택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양형 기준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