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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에스원 지분 135억 매각…금산법 위반 리스크 선제 대응

04.11.2026

삼성생명(032830) 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에스원 지분 일부를 매각한다.

삼성생명은 3일 보유 중인 에스원 주식 13만 6646주를 약 135억 2800만 원에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처분 예정일은 이달 5일이며 주당 처분 가격은 9만 9000원이다. 처분 후 삼성생명의 에스원 지분율은 5.34%에서 4.98%로 낮아진다.

이번 매각은 에스원의 자사주 소각에 따른 조치다. 앞서 에스원은 지난달 14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유 중인 자사주 418만 8939주를 전량 소각하고 4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자사주가 소각되면 발행주식 수가 줄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삼성 금융 계열사들의 에스원 합산 지분율이 10%를 초과해 금산법상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삼성생명은 이 같은 규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지분 일부를 처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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