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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후퇴 안 돼”

02.11.2026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서울시의회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개정안은 민간위탁사업의 검증 방식을 ‘회계감사’에서 ‘결산서 검사’로 바꾸는 내용이다.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의 검증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게 한공회 측 주장이다.

한공회는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우려를 표한다”며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도록 현행 회계감사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채유미 의원이 낸 이 개정안은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검사인에 세무사와 세무법인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2014년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회계감사를 도입했다. 2022년 시의회는 정부와 서울시가 반대했는데도 이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는 조례를 의결했다. 대법원은 2024년 10월 이 조례가 공인회계사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시의회는 지난해 3월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다시 회계감사로 되돌렸다.

한공회는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다루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의 민간위탁 예산은 약 14조 6000억 원이다. 현재 지자체마다 조례가 달라 같은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지역별로 검증 수준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한공회 관계자는 “업무수행자 확대를 위해 검증 수준을 낮추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회계감사로 정상화된 제도를 1년여 만에 다시 결산서 검사로 바꾸려면 합당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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