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메가특구)법안’ 내 근로시간 특례 조항을 두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아 파장이 예상된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법안에 담긴 핵심 노동특례 조항에 대해 여당 의원의 지적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
27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초광역특구법안 내 노동특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인 민주당은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포함하지 않은 법안을 동시 발의해 병합 심사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노동특례의 핵심은 주 52시간제 완화다. 초광역특구법안 제132조는 소득 상위 3% 이내의 연구개발 등 특정 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주 40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휴게·휴일, 가산수당 규정을 배제하고 노사 서면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담고 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 조항에 대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32조에 정면 위배되는 위헌 아니냐”며 주 40시간제와 휴게·휴일 등을 법률이 아닌 개별 서면합의로 넘긴 점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그런 주장이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다른 노동특례의 실효성 지적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의원이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및 기간 연장 특례를 두고 “경제자유구역법 등 4개 법안에 15년 이상 동일한 내용이 들어있지만 현장에서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실제로 사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경영계와 야당은 특구 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동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며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특구) 법도 민주당 내에서 통일되지 않고, 장관 입장도 잘 모르겠다”며 “법으로 할지 영(시행령)으로 할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그냥 하세월”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질타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거듭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특구 노동특례 포함 여부를 논의할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현재까지 다섯 차례 열렸다. 대화 참여자들은 시한을 정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