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등 세제 혜택이 내년 말까지만 인정된다. 다만 등록 임대사업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은 등록임대주택이 말소된 뒤 5년 안에 팔면 현행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인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와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는 2027년 말까지만 적용된다. 이후 양도분부터는 해당 세제 혜택이 사라진다.
다만 2027년 1월 1일 현재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말소일부터 1년, 중과배제 기한이 끝나기 전에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고시일부터 1년까지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자신이 실제 사는 집을 팔 때 적용받는 1세대 1주택 특례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등록임대주택이 말소된 뒤 5년 안에 거주주택을 팔면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을 비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당초에는 매입임대 아파트의 세제 혜택을 줄이면서 거주주택 특례까지 함께 제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임대주택 자체의 혜택 축소와 별개로 실거주 주택 비과세까지 없애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최종안에서는 거주주택 특례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은 등록임대주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앞으로는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양도세·종부세상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달 3일까지 새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의 3년 기한을 적용한다.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않고 2년 이상 임대하면 집주인이 실제로 2년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된다. 다만 이미 상생임대를 한 경우에는 임대가 끝난 뒤 1년 안에 집을 팔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 이전에 임대가 끝난 경우에는 2027년 말까지, 이후에는 1년 안에 집을 팔면 최장 2029년 말까지 적용된다.
이 밖에 비수도권에서 준공됐지만 팔리지 않은 주택을 사는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 계산 때 주택 수에서 빼주는 혜택을 2027년 말까지 받을 수 있다.
한미전략투자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추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