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양모 씨가 위법한 청탁은 없었다고 17일 주장했다.
양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후보자에게 연락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관련 법령과 절차를 위반해 승인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주변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언행으로 김 후보자 등에게 심려를 끼쳐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건이 공론화돼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도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현재 공소사실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부인하며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 씨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과정에서 김 후보자(당시 국회의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 후보자에게 5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두고 양 씨 측은 “특정 자료나 수치 은폐를 요구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식약처가 14개 항목 보완을 요구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치는 등 정해진 절차대로 조건부 승인 여부를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의 김 후보자 불기소 결정문에도 위법한 특혜 내용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전 세계적인 백신·치료제 확보 시급성도 언급했다. 양 씨 측은 “치료제 개발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적시에 검토되지 않거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까 우려했다”며 “치료제 검토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김 후보자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에게 건네려 한 정치 후원금 5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전 합의나 확정적 약속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후원금 한도 초과로 송금에 실패한 뒤 다시 시도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제넨셀이 김 후보자 소개 대가로 양 씨 기업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는 의혹도 반박했다. 양 씨 측은 “제넨셀 강모 대표는 전환사채 인수 계약 체결 한 달 전 지분을 모두 세종메디칼에 매각했다”며 “계약 당시 제넨셀의 의사결정을 지배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제넨셀이 독자적 경영 판단으로 구스타 주식회사의 전환사채 인수를 검토했고, 1주당 가치도 당초 제시액보다 낮은 2만 원으로 평가됐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방적 이익 제공을 위한 형식적 거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씨 측은 과거 운영한 음식점 ‘야기’의 사업자 등록증을 공개하며 유흥주점 운영 의혹을 부인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이 양 씨를 ‘룸살롱 마담’으로 지칭한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양 씨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도 “김 후보자에게 어떤 범죄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