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목이버섯과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10일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체 태양무역이 수입·판매한 ‘목이버섯’과 성민통상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두 제품 모두 중국에서 수입됐다.
먼저 태양무역이 수입한 목이버섯에서는 농약 성분인 카벤다짐이 0.17mg/kg 검출됐다. 허용 기준인 0.01mg/kg 이하보다 17배 높은 수준이다. 카벤다짐은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일과 채소 등에 사용하는 농약이다.
회수 대상 목이버섯은 중국 ‘후베이 퍄오양 식품과학기술 유한공사(HUBEI PIAOYANG FOOD TECHNOLOGY CO.,LTD)’가 수출한 제품이다. 총 6900kg이 수입됐으며 1kg 단위로 포장됐다. 포장일자는 올해 5월 26일이며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2년이다.
백목이버섯에서도 기준치를 웃도는 농약이 확인됐다. 성민통상이 중국에서 수입한 백목이버섯에서는 병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살충제 아세타미프리드가 0.05mg/kg 검출됐다. 기준치인 0.01mg/kg 이하의 5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해당 백목이버섯은 중국 ‘구톈 위메이자 식품 유한공사(GUTIAN YUMEIJIA FOOD CO.,LTD)’가 수출했다. 회수 대상 수입량은 2880kg이며 1kg 단위로 포장됐다. 포장일자는 올해 4월 2일이고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24개월까지다.
식약처는 두 제품에 대해 신속한 회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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