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하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한 데 대해 “대법관을 입맛대로 골라 담겠다는 ‘대법관 쇼핑’”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것은 이승만 정부 이후 전례가 없는 사법권 침해이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저버린 초법적 폭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 맘에 들지않는 대법관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사법부를 향한 공개 협박이자 선수가 자기 입맛에 맞는 심판을 고르고, 범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관을 선택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대통령이 헌법 위에 군림하며 사법부 인사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위험천만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대법원장을 포함해 전체 26명의 대법관 중 무려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마저 무력화하고 코드 인사를 채워 넣는다면 대한민국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탄 로펌’이자 정권의 ‘무료 변호인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청와대는 (재제청 사유로) 사전 협의 관행이 헌법의 취지라고 했지만 헌법 제104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만 적혀 있을 뿐, 대통령이 제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관례를 헌법으로 끌어올리고, 걸리적거리면 헌법상 권한도 관례 위반이라 걷어찬다”고 덧붙였다.
의원들도 연이어 청와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협의가 안되면 제청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면, 그것은 협의가 아니라 사전 승인”이라며 “너무 노골적이지 않는가, 이재명 전용법원 만들 작정이냐”고 날을 세웠다.
안철수 의원도 “민주당은 161석을 지닌 거대 여당으로, 손 후보자가 정말 부적절하다면 당론으로 국회에서 부결시키면 그만”이라며 “그럼에도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못하는 것은,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며 완전히 갈라선 친청(친정청래)계의 이탈표가 두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