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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호 목조 신상 ‘보물’ 됐다

27.08.2026

불교미술에서 주로 그림으로 표현하던 제석천을 나무로 조각한 불상이 ‘보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 및 복장유물’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은 그동안 불화로 주로 그려지던 제석천상을 조각으로 만든 흔치 않은 사례다. 제석천은 불법을 수호하는 신이다. 2008년 발견된 복장물의 중수 기록과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국보)의 발원문 등을 통해 적어도 1645년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의자에 앉은 자세, 통통하고 양감 있는 얼굴, 높이 들어 올린 보계 등에서 고려 후기 양식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선 전기 불교 조각사 연구 및 당시 복장 납입 의식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로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이와 함께 ‘임실 진구사지 철조여래좌상’, ‘이경윤 필 산수인물도첩’, ‘삼봉선생집 권1’,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3’, ‘안성 고신왕지’ 등 5건도 보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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