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1년 가량 끌어온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1개월 이내에 사건을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25일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김 의원과 관련한 안건 2건을 심의했다. 수사심의위는 “해당 사건을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한다”며 “부득이하게 처리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장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수사심의는 경찰의 내사·수사 절차 또는 결과가 적정성·적법성 측면에서 침해됐다고 판단될 때, 사건관계인이 경찰에 심의를 신청해 재검토를 받는 제도다. 경찰은 위원회가 내린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거부하기 어렵다.
이번 심의 신청은 앞서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제기했다. 김 의원을 고소한 전직 보좌관 또한 심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의 차남 대학 편입 및 취업 청탁, 공천 헌금 수수,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등 13가지 의혹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대부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4월 10일 김 의원에 대한 7차 조사를 마지막으로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4개월 이상 신병처리나 송치 여부에 대한 판단도 없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한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됐고, 종결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