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로부터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에 대해 “뒤늦게 알게 됐다”는 취지로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직접 받은 기억은 없고, 이후 대통령 관저에서 가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10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과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증인 신분으로 재판에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던 김 여사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는 가방 수수 여부를 묻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질의에 “나중에 인식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가방을 누구를 통해 전달받았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간접적으로 자신에게 전달됐고, 구체적인 출처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품이다. 제가 봤으면 사용했을 것 같은데 안 썼다”며 “옷 색깔마다 필요해서 제가 짝퉁(가품)을 많이 샀다”고 설명했다.
이 씨가 보낸 편지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라고 적힌 메모 역시 당시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김 여사는 직원들이 클러치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편지와 함께 발견한 것 같다는 취지로 부연했다.
김 여사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특검 측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특검 측은 김 여사가 여당 대표에게 명품 선물과 자필 편지를 받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여사는 “검사님, 그간 영부인들 수사를 다 해봤냐”며 “저만 수사를 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반박했다.
특검 측이 “국민들 시선에서 볼 때 이례적인 것”이라고 하자 김 여사는 “국민들이 정말로 알까요?”라며 “검사님도 모른다. 대통령 관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지 않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 여사는 재판부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고지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앞서 김 여사에게 “대통령 배우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물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김 여사 자신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김 여사는 “제가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말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9월 28일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인신문의 경우 김 의원 부부 측은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예고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선별적으로 답변하는 자체가 정치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260만 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 측은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했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 측은 배우자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