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신축 아파트의 잔금대출은 지원하지만 기존 아파트 매수자는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경우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높이지 않기로 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가계대출 대책을 이르면 이달 중순께 발표한다.
현재 금융위는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하반기 잔금대출 수요와 이로 인한 가계대출 총량 순증 예상치를 뽑는 중이다.
다만 기존 아파트 매수자는 대출 완화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국은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된 지난해 ‘6·27 규제’ 이전 청약해 입주를 준비해온 이들과 규제 발표 이후에 기축 아파트를 매매한 사례는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수요자 LTV 완화도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LTV 규제를 완화할 경우 대출 수요만 늘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강화한 대출 규제를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다시 풀어주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금융위는 공급자 금융을 확대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비아파트 공급 사업 등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 보증 규모를 늘려 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와 국토교통부가 마련 중인 부동산금융 대책은 재정경제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일정한 시차를 두고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