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이 폐업 소상공인의 생활안전망을 넘어 재창업을 지원하는 ‘재도전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노란우산 재가입자가 올해 6월 말 기준 18만 814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노란우산 가입 후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수령한 뒤 다시 창업해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 19만명에 육박한 것이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로 연 최대 600만 원의 소득공제와 공제금 압류 금지, 연 복리 이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 기간 동안 사업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폐업이나 노령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하면 납부한 부금 전액과 연 복리 이자를 함께 지급한다.
실제 공제금은 소상공인의 재창업 자금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파스타 전문점을 운영했던 윤혁진 씨는 2014년 월 40만 원 수준의 부금을 납입하다가 2020년 폐업 당시 약 2400만 원의 공제금을 받아 새 매장을 여는 데 활용했다. 브런치 가게를 정리한 뒤 수제푸딩 전문점을 창업한 이지수 씨도 약 1100만 원의 폐업공제금으로 간판 교체와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마련한 뒤 노란우산에 다시 가입했다.
재가입자의 가입 기간을 보면 ‘3년 미만’이 54.1%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5년 미만’이 20.8%를 차지했다. 재가입자의 대부분이 최초 가입 후 5년 이내 공제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공제금은 약 1200만 원, 최초 가입 당시 월 평균 부금액은 약 28만원이었다. 재가입 이후 월 평균 부금액은 30만 3000원으로 약 8% 늘었다. 월 최대 부금인 100만 원을 납입하는 가입자도 최초 가입 당시 1만 1000명에서 재가입 후 1만 4000명으로 약 27% 증가해 노란우산의 효과를 체감한 가입자들이 납입 규모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경기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숙박·음식업의 재가입 비중이 가장 높았다. 숙박·음식업 재가입자는 4만 9497명으로 전체 재가입자의 26.3%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노란우산 가입자 가운데 숙박·음식업 비중(17.7%)보다 8.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반면 서비스업은 재가입 비중이 29.5%로 가장 컸지만 전체 가입자 비중(32.5%)보다는 낮았고, 도·소매업은 재가입 비중과 전체 가입자 비중이 각각 25.3%, 25.0%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폐업과 재창업이 빈번한 업종에서 재가입률이 높은 것은 노란우산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