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9월 30일까지 도내 측량업체 337개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부터 도는 매년 일괄 실시하던 지도·점검 방식을 2개 그룹(A·B)으로 나눠 2년 주기의 ‘격년제’로 변경했다. 평소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한 우수 업체의 점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에는 총 1176개 측량업체가 있다. 이 가운데 인구 50만 이상 13개 대도시에 위치한 675개 업체는 시에서 자체 점검을 한다. 도는 나머지 18개 시·군의 501개 업체를 업체 수와 위치 등을 고려해 A·B 두 그룹으로 나눠 격년제로 점검한다.
다만 과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이력이 있거나 점검표 제출을 지연·미제출한 업체는 그룹과 상관없이 매년 점검한다.
올해 점검 대상인 A그룹은 508개 중 337개다. 가평·양주·의정부·광주·안성·여주·의왕·군포·광명시 등 9개 시군의 공공측량업체 32개와 일반측량업체 223개를 더한 255개 업체가 대상이다. 여기에 지적측량업체 11개, 휴·폐업 업체 36개, B그룹 미흡 업체 35개 등도 포함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측량기술자·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상호·대표자 등 등록사항 변경신고, 행정처분업체의 무단영업 여부 등이다. 도는 사전 안내문과 자체 점검표 발송을 통한 1차 서면검토를 실시한 뒤 점검표 미제출이나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 등을 대상으로 2차 현지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는 위반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강병규 경기도 지적재조사팀장은 “이번 지도·점검 체계 개편으로 업계의 자발적인 법령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뢰받는 측량 환경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