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렌터카 이용을 둘러싸고 과도한 수리비·면책금 부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롯데렌터카의 자차 손해 면책제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롯데렌터카의 자차손해 면책제도는 가입 종류에 따라 고객 부담 수준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단독사고 발생 시 면책 적용을 하지 않는 일부 렌터카 업체와 달리 계약 시 적시한 금액이 최고 부담금이 되는 구조다.
내륙 기준 국산차량은 완전면책·10만 원·30만 원 세 가지로 구분된다. 수입차량은 완전면책·30만 원 두 가지로 운영된다. 제주에서는 국산차량의 경우 완전면책 단일상품으로 운영되며 수입차량은 완전면책과 30만 원 중 선택이 가능하다.
롯데렌터카 자차손해 면책제도의 장점은 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 부담 금액이 계약 시 명시한 수준으로 한정된다는 것. 완전면책 상품은 차량 손해 액수와 관계없이 고객 부담이 없다. 30만 원 상품은 수리비가 30만 원 미만이면 이를 고객이 부담하고 그 이상이면 30만 원만 내면 되는 구조다.
롯데렌터카 내국인 이용 고객의 자차손해 면책제도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97.2%다. 이 중 완전면책 상품을 선택한 비중이 97.9%에 달했다.
자차손해 면책제도가 큰 호응을 얻는 것은 수리비 과다 청구로 인한 소비자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렌터카 사업자는 초과 수리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단독사고 발생 시 아예 면책적용을 하지 않는 상품을 ‘완전자차·슈퍼자차’ 라고 판매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자차보험 가입 전 상품명에 현혹되지 말고 면책금 부담 여부, 면책 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약관으로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롯데렌터카 관계자는 “보험 상품을 고를 때는 ‘완전’이나 ‘슈퍼’ 같은 상품명보다 고객부담금 면제 여부와 수리비 정산 기준을 약관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