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조 30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2년간 수사망을 피해 도주해온 운영자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검거돼 국내 송환됐다.
5일 외교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범정부 합동 초국가 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는 UAE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한 피의자 A·B 씨를 전날 국내 송환했다. A 씨는 동남아를 거점으로 총 도박 자금 4조 8000억 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2014년부터 필리핀·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지에서 수사망을 피해왔으나 12년 만에 UAE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660억 원 규모의 세금 포탈과 함께 마약 제공·투약, 성매매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국내에 조직원을 두고 중고등학생들을 불법 도박 영업에 일명 ‘총판’으로 동원하는 등 총 도박 자금 5000억 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B 씨는 공범이 아니며 각각 범죄를 저질렀다.
법무부·외교부·국가정보원·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국세청·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TF는 장기간에 걸친 정보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해 피의자 소재를 추적하는 한편 범죄수익 및 공범 관계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