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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한 게 없어”‥“사실과 달라” 내란·종합특검 신경전

01.07.2026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잔여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체포 방해 사건 관련) 수사를 한 게 없다”고 하자, 내란특검팀이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은 이른바 ‘내란 종료’ 시점을 두고도 다른 판단을 하는 등 일부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전날 “종합특검팀이 지난달 29일 (체포 방해 혐의 관련) 내란특검에서 수사를 한 게 하나도 없다’는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반박했다.

권영빈 종합특검팀 특검보는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내란특검에선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이첩받아 하나도 수사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2025년 12월 9일 각하 종결했다”며 “종합특검에선 지난 3월 26일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했다.

종합특검팀이 ‘하나도 수사 하지 않았다’는 데 밝힌 데 대해, 내란특검팀은 △공수처 등 수사 관계자들의 현장 바디캠 등 채증 영상 전부 △언론사 및 현장 중계 유튜버들의 영상 △영장 집행에 참여한 다수의 경찰관으로부터 진술 등을 확보, 검토·분석한 뒤 법리에 따라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내란특검팀이 나 의원에 대한 의혹을 각하 처분했지만, 종합특검팀은 나 의원뿐 아니라 김기현·권영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두 특검은 ‘12·3 내란’의 종료 시점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당초 내란특검팀은 ‘내란 종료 시점’을 12·3 비상계엄을 해제한 시점(2024년 12월 4일 오전 4시 30분)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반면 종합특검팀은 ‘실질적인 내란 행위의 여파가 끝난 시점’을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2024년 12월 14일로 보겠다는 방침이다. 사건의 종료 시점이 연장되면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른바 ‘종기(終期)’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내란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비상계엄 해제 선포 시점으로 내란의 종료 시점을 판단한 것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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