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인물이나 캐릭터가 등장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소지·배포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4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3항 및 제5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영리 목적으로 이를 판매·배포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헌재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 가상 이미지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표현물이 확산될 경우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헌재는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누구나 간단한 명령어만으로 가상 이미지 성착취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된 현실을 지적했다. 디지털 파일의 복제와 공유·유통이 쉬워지면서 관련 범죄가 조직적 성착취로 확대될 가능성도 커진 만큼 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형사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