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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출소 두 달 만에 또” 무인 사진관서 절도 시도…결국 ‘여섯 번째’ 실형 받았다

28.06.2026 1분 읽기

무인 사진관에서 절도를 시도하다 경보음이 울리자 도주한 상습 절도범이 법원에서 실형을 받았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약 두 달 만에 저지른 범행이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새벽, 경기 의정부시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무인 사진기 안의 금품을 빼돌리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잠겨 있던 사진기 철문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억지로 열었지만 경보음이 터지자 그대로 자리를 피해 절도 범행은 미수로 끝났다. 이 과정에서 사진기 철문 아랫부분이 뒤틀리는 등 약 2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기계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실제로 빼간 금품은 없었지만 재판부는 A씨의 반복된 절도 전력을 엄중하게 바라봤다. A씨의 절도 범행은 23세이던 2009년부터 이어졌다. 당시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실형을 면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절도에 나섰고, 2010년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A씨는 이후에도 출소와 재범을 되풀이하며 2013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 절도 관련 범죄로 연달아 실형을 받았다. 특히 202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받고 지난해 11월 풀려난 지 약 두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많다”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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