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Crypto Seoul

Crypto Seoul

Crypto news from Seoul

Primary Menu
  • 집
  • 금융
  • 경제 뉴스
  • 비즈니스 뉴스
  • 사회 소식
  • 문화 소식
  • 연락처
  • 집
  • 영상13개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서 집단 마약…주범 징역 1년 6개월 확정
  • 사회 소식

영상13개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서 집단 마약…주범 징역 1년 6개월 확정

21.06.2026

수도권 주요 대학 연합동아리에서 벌어진 집단 마약 유통·투약 사건의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3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

염 씨는 수도권 13개 대학 재학생들이 참여한 연합동아리 ‘깐부’를 운영하며 2022년 말부터 약 1년 동안 동아리 회원들을 상대로 마약을 유통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염 씨를 이 사건의 주범으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동아리 회원 수십 명이 마약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염 씨에게는 마약 혐의 외에도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다른 남성 회원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마약 유통·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등도 적용됐다.

1심은 마약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342만6000원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형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특수상해 혐의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해당 범죄들이 마약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수사 검사가 선행사건의 공판검사로서 기록을 검토하거나 증거를 추가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당 범행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무고 혐의 무죄 판단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과 염 씨 모두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염 씨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Continue Reading

이전의: 영상관광버스서 노래 껐다고 ‘소주병 퍽’…산악회 회원 머리 내리친 70대 집행유예
다음: 영상“딱 걸렸다” 무단횡단하다 도망친 남성…정체는 ‘5건 수배’ 내려진 불법체류자
  • 집
  • 금융
  • 경제 뉴스
  • 비즈니스 뉴스
  • 사회 소식
  • 문화 소식
  • 연락처
저작권 © 판권 소유.